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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대로 알아보기!

by 자산증식12 2024. 5. 26.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 및 목적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 완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기존 계약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기존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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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및 절차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 완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2기의 월세 연체, 임대인(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사유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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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후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중도에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3개월에 맞춰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것 보다, 안전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복비(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중도해지 요청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하는 기간에 따라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중도해지 요청 이후 3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따로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권리이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 3개월 안에 갑자기 많은 보증금을 준비해야하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여 임차인은 최대한 미리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해고 계약이 잘 마무리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부에 대한 보호장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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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 기간에서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최대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부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달치 월세 연체, 임대인 및 직계 가족의 실거주 의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지 절차 및 임차인의 권리

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기간 중에 3개월 전 통보로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원해도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 있게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과 중도해지 시 복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며 계약이 원활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전세보증금 반환, 복비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권리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 완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기존 계약기간에서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거부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임차인의 2개월치 임대료 연체와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거주 의사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기본적으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3개월 이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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