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내용 정리
1.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3.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20~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점
1. 세수 증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여 공공서비스에 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2. 소득 격차 완화: 부자 감세로 인한 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어 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 3. 투자 활성화: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더 많은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폐지 가능 여부 정리
1. 현재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세금 정책은 정부의 입장과 국회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폐지 가능성은 경험 상 중요한 논의 사안이다. 3.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 포함 금융투자소득세 항목
1. 파생결합증권 (ELS, DLS) 양도소득 2.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달라지는 내용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14%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은 20% 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3. 손익 통산 시스템이 도입되어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4.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가 제공됩니다. 5. 결손금 이월가능 시스템이 도입되어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고, 분류 과세 시스템도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 제출
4년과는 달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과세자료를 반년 또는 연 단위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찬반 의견
신고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은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 완화와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찬성 의견이 제기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유출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및 코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찬반 의견이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시행과 관련한 결정은 어렵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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